추가 질문입니다.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이며,
외부감사시 문제라고 하면 어떤문제인가요?
그리고 기계제조업 회사는 모두 진행기준매출 인식을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국제회계기준에서 기계제조업에 대해 진행기준을 인식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종전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계약의 경우 진행기준이 원칙인데, 기타 복합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의 경우 건설계약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진행기준 인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임의적 변경에 대해 귀사의 감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감사의견을 부적정 등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귀사의 감사인(회계법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