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도체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장비제작에 약 3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012년 ifrs 도입후 진행기준 매출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IAS11에 의거 건설계약과 기타 복잡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진행기준
매출을 적용한다
인도기준 매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건설계약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향후 모든 장비제작과 관련된 수익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사유를 주석사항에 기재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귀사가 외부감사 대상업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외부감사대상 업체라면 외부감사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귀사의 감사업무를 하는 회계법인 담당자 등과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