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금액은 선금, 중도금, 잔금 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되면 될까요?
아니면, 대가를 주기로 한때 인가요?
답변
1.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입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제작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 용역의 공급 등에 있어서 그 진행도,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경우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이상인 경우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용역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