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의 인적용역관련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5-12-23
안녕하세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 업체의 인적용역(Supervising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가 궁금합니다.
용역의 수행지는 국내이며, 국내 용역수행기간은 총 300M/D 이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몇 %인지, 주민세 포함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별도의 제한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