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년 미만자 퇴직금 추가 질문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12-22

안녕하세요,

사내 퇴직금 지급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 해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액임이 명백하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