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인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득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및 수정분, 관련증명서류 (회사에 제출하였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받으려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