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에 관한 건 이마산업 | 2015-12-22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근로자가 2013.7~2014.9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2. 2015년 12월 22일 현재 제목과 같은 감면신청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였습니다.

3. 퇴사한 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4.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종합소득세경정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인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득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및 수정분, 관련증명서류 (회사에 제출하였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받으려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