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내용 (급여채무 미이행)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환급받을 수 있읍니다.
이에 대한 당사의 상황별 회계처리 방침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시) 선금금 / 현금예금
* 승소판결시 환급가응하므로 선급금으로 처리
(승소판결시) 현금예금 / 선금금
(패소판결시) 세금과공과 / 선급금
* 이때, 이행강제금은 급여채무인 사법상 의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손금산입
답변
행정소송의 결정에 따라 최종 납부가 결정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