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년 미만자 퇴직금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12-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직원중에 1년 미만자이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 퇴직금지급규정에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