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비용 발생시의 회계처리 생고뱅코리아 | 2015-12-22

안녕하세요

K-IFRS 적용중인 기업입니다.
클레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사의 클레임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지요?
당사는 별도의 판매보증부채는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다면,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불가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된 충당금이라도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K-IFRS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