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재화 반품시 매출 취소의 시기 | 2015-12-22

안녕하십니다.

1. 당사의 12월 1일에 선적되어 수출매출 된 건이, 12월 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이 취소되어
반품 통보가 왔습니다.

2. 수입자는 CIF 조건으로 반품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6년 1월에 부산항으로 도착할예정입니다.

3. 이때 매출취소의 시기가 12월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님 1월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이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취소시점에 매출취소를 하면 되므로, 계약취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하여 12월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