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강사비 과세관련 질의 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5-12-22

현재 여러 심포지움들이 개최되어 다양한 국적을 가진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적 강사들에 대한 과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 3,000불 이상인 경우 과세(세율 xx%, 주민세는 소득세 10%)

1. japan
2. singapre
3. india
4. usa

#. 미국의 경우 3,000불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3,000불도 과세해야 되는것이 맞는 것이죠?
답변
인도,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어나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소득이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0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