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문 입니다. 경희의료원 | 2015-12-22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3,000 달러 이상을 20% 과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India 조세조약의 과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인도의 경우는 금액기준은 없으며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