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필요경비 및 기준 경비율 문의 세아이앤티 | 2015-12-22

甲에게 도면 및 설계 컨설팅, 기술이전을 받을 계획이라고 가정

甲은 사업자 등록이 안된상태이고 현재 퇴직후 직업도 없음. 기술이전은 1년 계약을 맺을 것이고 비정기적인 방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기술 이전을 받을 계획임. 기술료는 1번만 지급될 예정.


1.甲에게 주는 기술료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지?

2. 기타소득이라면 甲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술료 2억이라 가정시 80% 필요경비 인정여부)

3. 사업소득이라면 甲의 경비인정은 단순 경비율, 기준경비율 무엇을 적용해야하는지? (기술료 2억이라 가정, 계속 기술이전 받을 대상은 아님)


답변
1. 개인이 보유기술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규정된 산업상 비밀, 사업정보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