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제조사업자의 사업양도시 발생되는 영업권 가치금액은 기타소득임(서일-1630, 2007.11.30) 케이비에스아이 | 2015-12-22

안건조세정보에서 재공하는 통합검색에서 찾은 것입니다. 법인전환당시 영업권 평가가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인지,그리고 소급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사업의 양수도와는 별도로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양수도하거나 아니면 평가된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는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대가외에 영업권대가를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영업권을 0원으로 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