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관련문의드립니다.
저희내부 자산중 10년이 넘은 컴퓨터를 개인에게 매각시키려고할때
증빙으로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를 넣어 발급하는지
2. 원천징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개인(근로소득자임)은 발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