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비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장비제작을 하는데 현공장의 장소가 부족하여 창고를 임대(2013년)하여 7개월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장비는 두곳에서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장비는 회사에서 조립->테스트->분해->고객사 납품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럴경우 임대한 공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하나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진행했으면 회계,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은 출하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