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등 의 금액? (주)덕양에너젠 | 2015-12-21

법인세할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된후,,

기존 법인세등(이연법인세회계안함)은
결정세액 + 주민세(결정세액*10% )+ 농특세(세액공제*20%)= 법인세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된후에서 법인세등의 금액은
기존 하던데로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을 법인세등으로 계상하면 되는지요??

결정세액 + 주민세(과표 *1%) +농특세(세액공제 *20%)= 법인세등 ??
답변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상관없이 법인세등의 회계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