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취득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계정대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5-12-21
당사가 보유중이던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이익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방법 1
(차) 종속기업투자주식 100 / (대) 매도가능증권 11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
방법 2
(차) 종속기업투자주식 110 / (대) 매도가능증권 11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 / (대) ??? 10
답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변경하는 경우라면 2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타당하며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