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게시글 <56093>번에 대한 추가질문 경희의료원 | 2015-12-2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의 계약과 지급시기가 달라졌으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까?
(부가세 공급시기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변경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조기수금에 대한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굳이 지급시기의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할 팔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