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 평가 케이비에스아이 | 2015-12-21

회사가 3년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장부상 반영하여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요? 문제가 없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받게될 영업권은 기타 소득처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이므로, 귀사도 법인 전환시점에 영업권 평가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따라서 올해 말 기준으로 영업권 평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