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할인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 경희의료원 | 2015-12-21

<상황>
회사에서 유형자산을 건설중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완공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즉시지급(조기지급) 후 이자 해당분만큼 업체로부터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잔금지급시>
건설중인자산 100 / 현금 100
<이자해당분 환급시>
현금 10 / 건설중인자산 10

질문1) 위와 같이 이자분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질문2) 위와 같이 회계처리했을경우 부가세 환급 등 세무상 문제되는점은 없는지요?
답변
조기지급에 따른 매입할인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할인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감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