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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구입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5-12-18

일반법인회사가 관광지나 휴양지 인근에 임직원 복지차원(휴가철 이용등)에서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등 기타경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1년에 며칠이상을 사용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아파트)을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복리후생용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관련성은 년중 얼마이상의 기간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전임직원이 차별없이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사용실적 등이 명확해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즉, 업무관련성은 실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