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아파트)을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복리후생용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관련성은 년중 얼마이상의 기간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전임직원이 차별없이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사용실적 등이 명확해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즉, 업무관련성은 실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