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 미디어로그 | 2015-12-18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납부고지서(부가가치세 금액만 기재되어있음) 2장을 받았습니다.
위 둘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미 거래처에서 납부하였고,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급해 주는 것인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는 외국의 공급자가 아닌 세관통관시에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납부고지서는 수입시의 매입세액을 세관에서 직접 징수하기 위해 발부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로부터 수입한 물품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매출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이 공급자를 대신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지서를 발급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관통관하면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는 수입시의 매입세액을 귀사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