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거래내역 확인 디아이디 | 2015-12-18
당사는 A 거래처 B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A 거래처는 해외, B 거래서는 국내[영세율], 두 거래처는 형제 관계입니다.)
당사는 거래처마다 매출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금이 B 거래처로 A, B 매출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A 거래처 매출금액인지, B 거래처 매출 금액인지 거래처로 분류가 안되는데요. [금액을 딱 맞춰주지 않음]
수금 거래처 한 곳(B)거래처로 하고 A 거래처 매출 발생건을 B 거래처 수금으로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B 거래처가 같은 거래처라는[상호만 다름] 서류가 있습니다.)
답변
A거래처 매출을 B를 통해 받는것 자체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금회수가 B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A의 매출대금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대금회수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