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신설법인에 51%투자를 합니다.
외국법인명의로 주주가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송금하는 금액은 51%지분율보다 많은 81%지분율의 금액을 송금합니다.
몇년간 수고해준 신설법인 대표이사에게 수고비명목으로 추가지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은행에서 지분율 이상 해외송금된 돈에 대해서 다시 반송을 시킨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2. 지분율만큼의 금액외에 추가 송금된 금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81%로 처음 외국법인 지분율로 신고하고 법인설립하자마자 주식양도로 해서 51%를 외국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30%를 국내법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금의 이동이 없으므로 증여가 되는 건가요?
답변
1.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귀사의 해외 주주의 지분비율 및 총 배당금액 등을 알수가 없을텐테 어떻게 지분율 이상 해외로 송금하는지를 판단하여 반송시킨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으나,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의 외환거래과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신설법인은 내국법인이며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수고비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법인에게 송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상여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급방법입니다.
3. 양도는 유상거래이며 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도가 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었다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