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 토지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5-12-17

전과 대지 및 임야가 근접한 토지를 2003년 08월에 매입하여
매매 대금을 2015년도 12월에 잔금이 청산됩니다
상기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비업무용 토지인경우 중과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인지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는 언제나 될까요
그리고 자진납부시 금액과 고지납부 금액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여러 가지를 문의 했네요

답변
1.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로 해당 요건이 다른데 농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전, 대지, 임야가 비사업용에 해당되지는 알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일반 양도소득세율(6~38%)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때까지 가산세가 계속적용됩니다.
즉, 고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