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로 해당 요건이 다른데 농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전, 대지, 임야가 비사업용에 해당되지는 알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일반 양도소득세율(6~38%)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때까지 가산세가 계속적용됩니다.
즉, 고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