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 과세로 변경시 반품의 건 메디카코리아 | 2015-12-17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4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서 15년도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변경하여, 기존 지점 사업자번호가 없어지고 본사 사업자번호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14년도에 거래한 재화에 대해서 15년도에 반품처리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폐업처로 조회가 되어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본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반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