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라인 교육사업 진행시. 미디어로그 | 2015-12-17

온라인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사업도 면세사업자 인가요?
만약 맞다면 증빙을 계산서로 발급 및 수취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온라인이여부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구분하는 요건을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면세에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