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급여 송금 관련 넥스트리밍 | 2015-12-17

해외에 급여를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을시,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국본사 및 해외법인 겸직을 하고있는 외국인임원이 있습니다. 겸직이므로 급여는 한국본사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임원이 해외에 개인법인을 설립을 하고,계약서상 "급여를 해당계좌로 보낸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후 송금을 하여도 괜찮을까요?


답변
한국본사 및 해외법인 겸직 외국인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특정한 계좌를 사용해야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 및 납세절차 등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원의 개인계좌이기만 하면 국외계좌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