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BTL사업에 공동사로 '을'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에스건설 | 2015-12-17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이 길고, 각사의 출자금등을 정산정리하기에는 언제끝날지 알수가없어서 조금이나마, 출자금회수의 시일을 줄이고자 민간투자사업(BTL)과 별도로 사업자문용역을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민간투자사업(BTL)과 별개의 거래로 사업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를 청구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1. 당사의 공사대청구의 개념은 있으나 자문용역대의 청구라는 계정을 쓰지 않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계정처리: 공사미수금 \1,100 부가세예수금 \100
공사수입금 \1,000
정리)출자금의회수라면
투자유가증권 \-1,000 부가세예수금\100
미수금 \1,100
이렇게 정리하면 될 텐데… 이 건과 별개로 사업자문용역계약의 매출만 발생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거래이기에 어떻게 정리하는것이 좋을까요? 당장에 계정처리가 문제입니다. 주관사는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과 청구서라도 먼저보내라고해서 세금계산서는 발송한 상황입니다.
답변
계정과목은 거래의 실질을 가장 명확히 나타낼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므로, 민간투자사업과는 별개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