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DB형) 관계사에 전출입시 회계처리 외 대성석유 | 2015-12-17

질문1)
법인에 재직중인사원을 퇴사처리 안하고 관계사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때 전출한 사원의 퇴직연금적립액(DB형)을 관계사인 개인사업자에 이관하려 합니다
이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 회계처리 부탁합니다

질문2)
골프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적정한 회계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답변
1. 일반 퇴직직원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되며, 전출을 받는 회사에서는 해당 퇴직연금적립액을 받아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2. 골프회원권의 경우 일정기간후 입회금을 상환받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