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회계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반영하면 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계산을 위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법인세 계산시 해당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연와조, 불록조, 콘크리트조 등은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은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