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감가상각관련 | 2015-12-16

안녕하세요,
2010년 12월 최초준공후 2년경과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해서
감가상각하였고 2014년 3월에 매각하였습니다.
자가건설 건물은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 진행중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문제가 있는지요?
건물의 내용연수 구분기준이 무엇인가요?
- 20년, 40년
답변
기업회계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반영하면 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계산을 위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법인세 계산시 해당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연와조, 불록조, 콘크리트조 등은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은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