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고정월급을 주고있습니다.
사내 직원중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직원에게서 문의가와서 질문드립니다.
예) 연봉1,200만원, 고정급 월 100만원씩 지급중인 A직원과 B직원이 있는데
A직원은 6세이하의 자녀가 1명있어 월90만원(과세) + 자녀양육비 10만원(비과세) = 100만원
B직원은 6세이하 자녀가 없어 월100만원(과세) = 100만원
상기 예와 같이 연봉은 고정인상태로 자녀양육비로써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 및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연봉이 고정인 상태에서 자녀양육비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100만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