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법인, B법인(A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은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A법인이 B법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자로서
대위변제시 A법인의 회계처리는?
=> 보증채무손실, 구상채권 계상(?)
답변
A법인이 채무보증 시점에 우발손실(우발채무보증충당금)로 반영하였다면 대위변제시점에우발채무보증충당금과 보통예금(또는 현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나, 귀사가 채무보증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로써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영업외손실(보증채무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