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관련 사실 입증여부 미디어로그 | 2015-12-16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존에 사용하던 사내전화를 없애고 대체수단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통신비 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나요?
2. 만약 "업무관련 사실"이 입증되면 100% 비과세 될 수 있나요?
답변
1. 사내 전화를 없애고 직원들에게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내 전화를 없앴다는 사실이 업무관련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전화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관련 부분만 비용인정되는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 등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종전 답변에도 회신했듯이 직원 개인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화기록 등의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대단히 어렵고, 법인명의 전화 사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임직원의 통화기록으로 100% 업무관련 통화만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관련성 통화비 지원이므로 법인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