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역업 로터스 | 2015-12-1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법인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품목(과일류)을 수입하여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러면 1.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으로 수출입업(과일류)-무역업을 넣어야 하는지요? 2. 사업자등록상에도 업종을 첨부해야 하느지요? 3.무역업협회나 무역업대리점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신규사업을 하려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정관을 수정하여 목적사업에 무역업을 추가 하여야 하며, 정관수정 이후 사업자등록도 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2. 무역역협회 등의 허가나 신고여부 등의 절차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