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신비를 급여에 포함에서 지급하는 경우 미디어로그 | 2015-12-16

1. 영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신비를 지원하는경우
위 지원금은 비과세 되는지?
2. 만약 영업과 관련없이 통신비를 지원하는경우
위 지원금은 과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변
1. 영업과 관련된 통신비를 비용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가입한뒤 영업사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도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업무관련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귀사의 경우도 영업관련성이 있더라도 현금 지급은 비용인정 받기가 어려우며 또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관련 통신비는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영업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