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A 임원이 금번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 임원은 당사와 관계사에서도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 임원은 퇴직금을 당사와 관계사가 지급할때 합산하여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의 근속기간은 20년 관계사의 근속기간은 5년 입니다.
근속기간이 틀리면 퇴직소득세 산출에도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퇴직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사가 먼저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A임원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귀사에게 제출하고 귀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관계사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합산계산시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