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에 관한 문의 세아이앤티 | 2015-12-15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올해와 작년에만 연봉동결에 따른 일정금액을 연봉협상 위로금으로 노조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껀데 퇴직하는 사람이 생겨서 퇴직금에도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하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2. 회사가 이익이 났을시에 경영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경영성과급도 퇴직급여에 포함시켜야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정기적인 상여는 아님)
답변
1.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봉동결에 따라 지급한 임시적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이윤발생이라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급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과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퇴직금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과 범위 등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무사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