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개거래 관련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아이센스 | 2015-12-14

법인 등기상 업태 종목으로 제조업/도소매/부동산업
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특정 해외 Buyer에게 국내의 설비를 중개하여 판매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타 협력사로 부터 설비를 구매하여 특정 해외 Buyer에게 되파는 거래-구매대행적 성격)

이 경우 Buyer에게 되파는 건에 대해 기타매출로 인식하고 협력사 구매금을 기타매출원가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적정한 기장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중개판매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매출로 반영하면 되나, 중개판매거래를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영위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거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