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력사무소를 통해 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처리및 신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5-12-14

당사는 현장 수선유지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액 비용처리 및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실제 근로자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위임장(인력사무실에 권리를 위임한다), 노임대장을 증빙서류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전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지급수수료 처리 하고, 나머지 실제 근로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잡급 처리 및 관련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당사가 해야하는지
2. 해당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만 인력사무소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인력사무소에 지급하고 대리수령 위임장과 근로자 자필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답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인력사무소가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다면, 해당 일용직의 급여에 대해서는 귀사가 직접 원천징수신고 및 일용직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