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성과급의 경우 ⓐ 계량적・비계량적 (영업실적, 인사고과)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며, ⓑ 계량적 요소(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2. 귀사의 질의 내용으로는 계량적 요소만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지, 비계량적 요소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계량적 요소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2015년 지급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2015년 근로소득으로 신고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