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원천징수 | 2015-12-14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해당연도의 성과를 다음년도에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 퇴직한 직원의 성과급을 금년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년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금년도 소득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3) 아니면 퇴직소득을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1. 성과급의 경우 ⓐ 계량적・비계량적 (영업실적, 인사고과)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며, ⓑ 계량적 요소(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2. 귀사의 질의 내용으로는 계량적 요소만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지, 비계량적 요소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계량적 요소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2015년 지급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2015년 근로소득으로 신고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