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및 건물 취득관련 부대비용 구분. | 2015-12-1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공장이 협소하여 확장하고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토지 부대비용 중 어느 항목이 토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1.농지보전부담금
2.지역개발채권
3.등록면허세[(증설변경승인 농지전용-1종,4종 농지전용),(증설변경승인 개발행위-1종 토지의 형질변경)]
4.지구단위 인허가 용역수수료
5.공장 보증보험료
6.문화재 시굴,표본조사, 발굴조사비

위 항목에서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여 취득세 신고하여야 할 부대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 3, 4, 5, 6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2의 경우 만기까지 보관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반영하나, 바로 매각하는 경우라면 매각차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