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회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여부 | 2015-12-14

회사가 직원의 출산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30만~100만 수준)금원에 대한
과세여부와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격려금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해도 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 월 10만원 한도로만 비과세인지 여부)
답변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 출산과 관련된 급여는 지급월 기준으로 월1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