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의료비 및 기타)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5-12-11

의료비 및 기타사용분 소득공제 중 2015년 12월26일 카드 사용분도
(통장인출일- 결재일 2016.01.20)
2015년도 카드사용금액으로 합산되는지요
(사용일 기준 인가요, 결재일(통장인출일)기준 인가요)



답변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2015년 12월26일 카드 사용분도 포함됩니다. 즉, 사용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