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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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관세대납수수료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5-12-11
이번에 DHL코리아에서 관세 및 부가세 대납 후 대납수수료를 세금계산서로 끊었는데요
실제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이 안되어, 문의한 결과 물건이 해외 배송이었으며,
영세율관련 업무여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지않고, 세금계산서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공급가액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도 괜찮은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영세율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