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관세)은 거래처에서 부담
이때 당사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해야하는지?
답변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였다면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매입세액불공제 반영하면 됩니다.
♣ 서삼-1670, 2006.08.02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