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퇴사후 퇴사직원에게 나간 부의금 | 2015-12-11

당사에서 5년넘게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지 약 2년이 넘는 시점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동료차원에서 회사에서 부의금을 내보냈는데..

질문) 이 부의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인가요? 접대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직원의 부의금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부의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가 타당합니다.
즉, 복리후생비는 사내 임직원의 복리후생성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