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회생인가로 인하여 채권액의 50% 할인된 금액을 5년거취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자 조기변제하기로 변경되어 조기변제할인 5%를 차감한 금액만 입금예정입니다. 당초 채권액의 50% 할인된 금액은 대손처리 예정이나 조기변제할인 5%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규법인2011-484, 2011.12.19에 따라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 미회수확정채권에 대하여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는 유권해석(법규법인2011-484)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조기변제를 받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할인한 경우로 임의포기에 해당되어 대손처리는 불가능하며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법규법인2011-484, 2011.12.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의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