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문의 | 2015-12-10

계약서상 개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오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12월 8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임대인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하나요?
2)가능하다면 11월 임대료분도 사업자등록으로 발급해주어도 무방한가요?

답변
1.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11월분은 안되며 12월분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